
운동하고 돈도 아끼는 시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7월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도 챙기고 재테크도 챙기는 게 대세죠? 저도 얼마 전부터 꾸준히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들려온 반가운 소식! 바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세금도 줄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안 보면 손해 아닌가요? 오늘은 이 소득공제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소득공제 제도 개편 배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체력 저하와 정신 건강 문제가 사회 전반에서 주목받으면서,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했죠. 이번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그런 흐름 속에서 탄생한 거예요. 단순히 건강증진 목적을 넘어서, 국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 효과를 노린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
| 항목 | 내용 |
|---|---|
| 대상자 |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신고자 |
|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300만 원 |
| 공제율 | 소득공제 15% 적용 |
소득공제 가능한 시설 종류
어떤 시설에서 운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부는 아래와 같은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포함)
- 수영장 (지역 공공·민간 모두 포함)
- 종합체육시설 내 유료 프로그램

소득공제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후, 국세청 홈택스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역을 조회하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단, 사업자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한 내역만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결제 후 영수증 처리가 누락된 경우엔 공제가 안 되니 주의하세요.
더 많은 절세를 위한 팁
| 팁 | 설명 |
|---|---|
|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 현금 결제 시 자동 공제를 위해 반드시 영수증 처리 |
| 가족 명의로 분산 결제 | 가족 각각의 명의로 결제해 한도 내 최대 공제 가능 |
| 자동이체 대신 카드 결제 | 자동이체는 공제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 카드 이용 |
실제 이용자의 사례 분석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씩 헬스장에 등록하고 꾸준히 다닌 A씨는 이렇게 공제 혜택을 챙겼다고 해요.
- 매달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내역 누락 없음
-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으로 별도 증빙 불필요
- 최대 한도에 맞춰 연 120만 원 지출 → 약 18만 원 환급 효과
전액이 아닌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공인된 체육시설에만 적용됩니다. 필라테스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이용 내역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결제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족 명의 결제 시에는 해당 가족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는 카드 사용 실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전의 결제 내역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 비용까지 아껴줄 수 있다면?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그런 기분 좋은 기회예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수증 꼭 챙기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에 운동 습관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시지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절세와 건강, 둘 다 응원할게요!